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며,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상용근로자, 기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많아지며, 소득 증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지급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 금액이 5%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약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전자송달로도 통지됩니다.
지급 예정일과 금액도 조회 가능하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우체국 수령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니, 결과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A1.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와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A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사업소득자 포함 전 가구가 신청합니다. 반기는 상·하반기 각각 신청, 정기는 연 1회 신청합니다.
Q3. 예상보다 금액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A3.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도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