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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2025년 최신 바로가기)

by bbhit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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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며,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2025년 최신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로그인한 다음,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상용근로자, 기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 금액이 많아지며, 소득 증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원래 지급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 금액이 5%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은 9월에,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는 약 3개월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전자송달로도 통지됩니다.

지급 예정일과 금액도 조회 가능하며,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우체국 수령도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선택하세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니, 결과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A1. 아니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이 와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A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사업소득자 포함 전 가구가 신청합니다. 반기는 상·하반기 각각 신청, 정기는 연 1회 신청합니다.

 

Q3. 예상보다 금액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A3.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감액도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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